Martin Jonathan Batalla Vidal, et al. v. Chad Wolf, et al.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Class Action Lawsuit
16-CV-4756 (NGG) (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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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집단 소송 관련 안내

Make the Road New York | 국립 이민법 센터 | Jerome N. Frank Legal Services Organization


 

속보: 2023년 9월 13일에,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사의 명령에 따라 최초의 DACA 신청서 접수도 계속 중단되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현재) DACA를 보유하고 있거나 DACA가 1년 미만 동안 경과한 개인은 계속해서 DACA 갱신과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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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당사는 DACA – 적격 미성년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원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DACA의 자격이 있을 경우, 가입하여 Batalla Vidal v. Wolf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가입 ]

 

Batalla Vidal 소송의 결과, 해당 법원은 2017년 9월 5일 이전의 DACA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최초 요청, 갱신 요청사전 가석방 요청을 접수하도록 하는 명령 을 2020년 11월 14일에 발행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또한 DACA 및 발행된 고용허가문서(EAD)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DACA의 자격에 부합하거나 향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모든 개개인을 포함한 국가적 집단 및 DACA에 신청한 하위 집단의 개개인들(최초 신청이든 갱신 신청이든, 2020년 6월 30일~7월 28일 사이의 기간에 USCIS에 신청이 보류된 개인으로, 2012년도 DACA 제안서에 따라 심사를 받지 않거나, 향후 받지 않게 될 개인을 칭함)을 승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이 중 하나의 범주 또는 두 범주에 모두 속할 경우, 귀하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DACA 업데이트

2023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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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talla Vidal 집단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종료를 시도하는 프로세스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2016년에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DACA 이용 가능성에 부과된 불법적인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수정되고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본 웹 사이트는 Batalla Vidal 집단소송 참가자에게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서의 Batalla Vidal 소송에 관한 최신 정보뿐 아니라 DACA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소송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의 전개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뉴욕 브루클린의 Batalla Vidal 사건 담당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작성자인 Chad Wolf가 적법하게 재직 중인 국토안보부 장관 서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28일에 공포된 국토안보부(DHS) 각서가 DACA 이용 가능성을 제한한 것이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명령의 일부로 동 판사는 사건에 전국적인 집단의 참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집단에는 DACA 자격이 있거나 자격을 갖게 될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최초인지 갱신인지에 관계없이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USCIS에 DACA 신청이 계류 중이었고 2012 DACA 각서에 따라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판정을 받지 않았을 개인들의 하위 집단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어떠한 추가 조치 없이 Batalla Vidal 소송의 집단 참가자입니다. 법원은 또한 예일 로스쿨의 Jerome N. Frank 법률 서비스 조직(Jerome N. Frank Legal Services Organization), 전국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그리고 메이크 더 로드 뉴욕(Make the Road New York)을 집단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지명했습니다.

  • 2020년 12월 4일, 법원은 2020년 7월 28일에 Chad Wolf가 공포한 DHS 각서를 무효화하고 DACA를 원래 조건으로 되돌리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7일에 고지를 통해 법원의 2020년 11월 14일 명령에 따라 최초 요청, 갱신 요청 및 사전 해외여행허가 요청을 수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부가 1년 EAD를 받은 모든 DACA 수령인에게 현재 EAD가 2년간 유효하다는 증빙으로 새로운 EAD를 발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EAD는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Batalla Vidal 판사의 2020년 12월 4일자 명령에 따라 수만 명이 처음으로 DACA를 신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청자 중 소수만 허가와 승인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입니다.

  • 2021년 7월 16일에 텍사스주가 주도한 DACA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텍사스 v. 미합중국 소송에서는 2012년 DACA 정책이 불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결과, 최초 DACA 신청 처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현재 DACA 수령인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예 또는 임시 중지했습니다. 즉, DACA가 있거나 DACA이 경과된지 1년 미만인 경우 DACA 및 취업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여 DACA가 불법이라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소송이 항소에서 심의되는 중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에 DACA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DACA 규칙은2022년 10월 31일에 발효되어 2012년 DACA 각서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했습니다. 2012년 DACA 각서에 따라 허가된 모든 현재의 DACA 및 사전 해외여행허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DACA 갱신 신청은 이제 새로운 DACA 규칙에 따라 규율됩니다. DACA 소지자는 계속 사전 해외여행허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ACA 규칙에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DACA 신청에 관련된 수수료는 두 가지로서, 취업허가문서(“EAD”)의 경우는 $410이 I-821D 양식의 경우는 $85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USCIS가 과거에는 $495의 “번들”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두 가지 수수료 $410 및 $85를 각각 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DACA 규칙에서는 말소된 유죄 판결, 청소년 비행 판결, 이민 관련 범죄에 대한 주법에 따른 유죄 판결은 DACA 신청 시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제5순회항소법원은 2012년 DACA 정책의 적법성에 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5순회법원은 DACA가 절차적 근거 및 실질적 근거 면에서 모두 불법이라는 텍사스 지방법원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2012년 DACA 각서는 필수적인 고지 및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공포되었고 2012년 DACA 각서는 이민국적법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제5순회법원은 또한 텍사스주가 “원고적격”이라는 즉, DACA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있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했는데, 그 이유는 DACA 수령인에 대한 응급 메디케이드 비용 및 공공 교육 비용이 주가 겪는 “피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순회법원은 본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 입법 과정을 거쳐 완료한 2022년 8월 DACA 규칙의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텍사스 지방법원은 동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의하는 동안 2022년 8월 DACA 규칙의 시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다시 한번 현재 DACA 수령인 및 DACA 기간이 경과한지 1년 미만인 경우 DACA 허가 및 취업허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신청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텍사스주 지방법원에서 DACA 규칙의 적법성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소송에 대한 업데이트는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MALDEF”) 웹 사이트에서 다음 소송의 일정표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주 v 미합중국: DACA 보호를 위한 투쟁 일정표 | MALDEF.

  • Batalla Vidal의 가장 최근의 법원의 조치는 2022년 8월 3일에 있었습니다. 2021년 초반 8개월 동안 프로그램이 재개되었을 때 DACA를 신청했던 수만 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고 의회가 DACA 및 DACA 수령인을 보호하는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Batalla Vidal 원고들(위에 설명한 DACA를 소지하고 있거나 DACA 적격인 모든 사람들의 전국적 집단)은 뉴욕 법원에 최초 DACA 및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한 DACA 갱신에 대한 정체된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약 100,000 명의 개인에 대해 임시 구제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개인들이 DACA를 신청한 시기는 뉴욕 법원이 정부에 명령하여 최초 신청자에 대한 DACA를 재개하도록 했던 2020년 12월이지만, 이들의 신청은 2021년 7월에 최초 DACA 신청 허가를 중지하도록 텍사스 연방법원이 명령했을 때 중단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2022년 8월 3일에 뉴욕 법원은 원고의 명령 신청 전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최초 DACA 신청자나 DACA의 경과 기간이 1년을 넘은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일자 뉴욕 법원의 결정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뉴욕 법원은 최초 DACA 신청자 및 1년 넘게 과거 DACA 허가가 만료된 갱신 신청자의 제한적 구제책에 대한 원고들의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실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DACA 소지자는 유예 조치와 취업허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초 신청 또는 DACA의 경과 기간이 경과된 이들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에 변화는 없습니다.

    • 현재 DACA 소지자는 여전히 DACA를 보유합니다. DACA가 있거나 또는 작년에 DACA가 만료된 이들은 계속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최초 DACA 신청을 여전히 접수는 하지만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초 신청은 허가도 거부도 되지 않으며, 신청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는 또한 과거 DACA 허가가 만료된지 1년이 넘은 갱신 신청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접수는 하지만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갱신 신청은 허가도 거부도 되지 않으며, 신청자는 새로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 해외여행허가 자격은 현재 DACA 소지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현재로서는 2021년 7월 이후 DACA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단, USCIS에서 현재 DACA 갱신 신청을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취업허가문서와 유예 조치 요청(양식 I-821D)에 대한 결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Q: 이전에 DACA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첫 신청서를 보내도 될까요?

    ❖ A: 변호사나 법적 대리인과 함께 개인이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신청 요청 비용은 총 $495이며, USCIS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신청은 허가도 거부도 되지 않습니다.

    ❖ Q: 이미 최초 DACA 신청을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 A: 신청은 허가도 거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7월 27일에 USCIS는 이러한 신청을 “보류”하고 신청 수수료를 환불하지도 신청서를 거부하지도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uscis.gov/daca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제 최초 DACA 신청이 2021년 7월 16일 이전에 허가되었습니다. 뭔가 바뀐 것이 있나요?

    ❖ A: 아니요. 귀하의 DACA 및 취업허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취업허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된 후 1년이 넘지 않은 한, DACA 갱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텍사스주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텍사스주 법원의 명령 및 제5순회법원 의견에서는 현재 DACA 소지자가 계속 DAC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취업허가는 계속 유효하며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제 DACA 또는 노동허가에 변경된 것이 있나요?

    ❖ A: 아니요. 계속 추방으로부터 보호되며 취업허가, 사회보장번호 및 DACA와 연계된 다른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Q: 제 DACA를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 A: USCIS는 갱신 신청을 DACA 만료 이전 120일에서 150일 사이에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USCIS가 150일 이전에도 신청을 접수하지만 DACA 만료 150일 이전까지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DACA가 향후 몇 달 안에 만료된다면 최대한 빨리 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갱신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DACA 갱신 신청은 만료된 후 1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USCIS는 DACA 만료된지 1년이 넘은 뒤의 갱신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Q: DACA가 만료된 지 1년 넘게 경과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USCIS는 DACA 경과 기년이 1년을 넘긴 과거 DACA 소지자에 대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현 실무를 변경하지 않는 한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USCIS는 현재 DACA 소지자에 대해 사전 해외여행허가를 처리 및 발급하고 있습니다. 

    ❖ Q: 사전 해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여행할 수 있나요?

    ❖ A: 사전 해외여행허가가 유효하고 DACA가 유효하다면 허가를 사용해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전에 개인적인 위험에 관해 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리인과 항상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사전 해외여행허가 신청이 보류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 A: DACA가 유효하고 해외여행허가 적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USCIS에서 계속 해외여행허가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 Q: 해외여행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 A: DACA가 유효하고 해외여행허가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uscis.gov/daca 사이트를 주시하여 DACA 소지자의 사전 해외여행허가에 영향을 미칠 추가적인 법원의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렇습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은 법원의 명령 또는 연방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 소송에 대한 업데이트는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MALDEF”) 웹 사이트에서 다음 소송의 일정표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주 v 미합중국: DACA 보호를 위한 투쟁 일정표 | MALDEF.

    • 법원에서 씨름하는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이민자들은 DACA 수령인 및 그 가족들을 포함하는 모든 이들의 시민권을 향한 길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Home is Here 웹 사이트에 등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DACA 및 고용허가문서(EAD)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020년 7월 28일~12월 4일 사이에 1년 기간의 DACA를 부여 받은 개인은 보유하고 있는 DACA가 자동적으로 2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정부는 1년간 유효한 EAD를 수령한 모든 DACA 수령자에게 새로운 EAD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EAD는 1년간 유효한 EAD가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현재 EAD가 2021년 11월 21일에 만료될 경우, USCIC는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까지 귀하께 새로운 EAD를 발행합니다. 이 EAD는 DACA 수령자에게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 귀하께서 1년간 유효한 DACA 및 고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귀하의 DACA 및 고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개인에게는 2021년 1월 8일 이전에 이들의 EAD가 2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개인 통지서가 전달되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EAD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에 새로운 EAD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해당 DACA 수령자는 그들의 2년 기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USCIS는 이들의 2년 기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120~150일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귀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년 기간의 EAD가 30일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나 새로운 EAD를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처리과정의 지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에 정부는 Batalla Vidal의 법원에게 에러로 인해 신규 연장된 일부 EAD의 처리 또는 우편 송달 과정이 지연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USCIS는 해당 에러를 해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년 기간의 EAD가 30일 이내에 만료되나 기간이 연장된 EAD를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DACAclass@nilc.org를 통해 당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귀하의 계정 페이지 또는 USCIS 케이스 상태 웹사이트(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 에서 귀하의 EAD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 귀하께서는 새로운 EAD를 수령 받기까지 대기하고 있음을 귀하의 고용주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EAD가 만료되고 있으므로 고용주가 귀하의 고용허가를 재확인할 것을 요청할 경우, 귀하의 현재 EAD, 그리고 1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USCIS에서 받은 통보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DACA 보유자로서의 귀하의 작업장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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